12일부터 수도권 사실상 '4단계+α'…18시 이후 3인모임 금지
12일부터 수도권 사실상 '4단계+α'…18시 이후 3인모임 금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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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4단계 조치에 더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2주간 연장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중단…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고요한 잠실구장 관중석.(사진=연합뉴스)
고요한 잠실구장 관중석.(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섰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4단계+α'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신규 확진자수가 1200~1300대까지 치솟은데 따른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1주일간(7.3∼9)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수는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이날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4단계 적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효과 극대화와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로 수도권 전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적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에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인 셈이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소규모 회식 등이 사실상 금지됐다.

또, 그동안 8명까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지난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 바 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고,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학교 수업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연장해 기존 4단계 보다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이에 이번 조치가 사실상 ‘4단계+α' 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돼,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