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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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어 그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감서는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