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속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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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변경된 심사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