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의장,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行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07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인 상장시켜 줄게'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품 요구 혐의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모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작년 7월 서울경찰청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월 이 전 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