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김홍영 검사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징역 1년 선고
法, '故김홍영 검사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징역 1년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0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법원이 6일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유서에서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