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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