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선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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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전 10시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 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동업이 아니라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