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교회, 남양주 별내신도시 새 성전 건립… 다양한 봉사로 지역민과 상생
하나님의 교회, 남양주 별내신도시 새 성전 건립… 다양한 봉사로 지역민과 상생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7.01 16:24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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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 전경. (사진=하나님의 교회)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 전경. (사진=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새 성전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했다. 

별내신도시는 남양주시 안에서도 교통 요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서울과 남양주 각지를 잇는 주요 전철노선, 교통망 확장이 예정돼 있어 유동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표 주거단지로 부상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 성전을 만들며 활력을 더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이곳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새 성전은 연면적 3704.14㎡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로 이뤄졌다. 주변 녹지와 어우러지는 깔끔하고 단정한 외관에 정면 대부분이 유리창으로 마감되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내부는 대예배실을 중심으로 소예배실, 교육실, 시청각실, 접견실, 식당 등 다양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교회는 경춘선 별내역과 가깝고 전철로 30여 분이면 서울 중랑구에 닿는다. 수려한 생태경관을 자랑하는 불암산이 지척이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도 자동차로 15분 거리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에 접해 있어 주민들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신자들은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도시 ‘별가람’에서 이웃들과 화합하며 빛나는 희망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별가람은 주민들이 부르는 ‘별내’의 우리말 별칭이다. 별(star)에다 강(river)을 의미하는 옛말 ‘가람’을 붙인 것이다.

이 교회는 그동안 평내동, 오남읍, 진접읍, 화도읍, 퇴계원읍 등 남양주 곳곳에서 환경정화운동, 헌혈, 이웃돕기 같은 다채로운 봉사로 지역민과의 상생에 전력해왔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별내신도시 이웃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새 성전이 더없이 가깝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7월 초에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새 교회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영종도, 부산 해운대, 세종, 경기 수원 광교·김포 장기·용인 기흥·화성 향남, 충남 아산 장재, 전북 군산 새만금·전주 만성, 전남 나주 빛가람, 고창, 무안, 여수 등 40여 지역에서도 새 성전 소식이 이어진다.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물론 읍·면·리 단위까지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웃들의 삶을 더욱 세세히 돌아보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월절을 비롯한 새 언약의 진리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는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입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뤄지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등록 신자 수 320만명 규모로 설립 반세기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다.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후 상가와 주택 일대가 밝고 쾌적해졌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도 좋아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편파행정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원주시청과 원창묵 원주시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원동 구 LH 원주사옥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재건축 신청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19차례나 반려, 보완, 연기를 거듭했다. 실체 없는 교통 체증을 문제 삼으며 “주차장 규모를 법정 주차 대수보다 3000% 이상 확보하라”, “주변 종교단체와 사전 조율하라” 등 비상식적 요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청은 ‘갑질행정’에 공권력 오남용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춘천에 사는 강원도민 김명신 씨는 “원주시청의 기준대로라면 교통 체증을 이유로 어떤 건축물도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할 수 없다. 사실상 지역민에게 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시청이 지역 성장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전체, 나아가 국가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답답해했다.

이런 가운데 합법적인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대법원이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적법한 과정에 따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교회 측에 여수시청이 편향된 주장과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불가 통보를 내렸고,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한 여수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최종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해 여수시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에 무리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국과 해외 각국에서 지난해까지 2만여회 봉사를 했다. 이웃과 사회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응원을 비롯해 소외이웃지원, 환경정화활동, 헌혈, 교육지원, 재난구호 등 다채로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이웃과의 화합, 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