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독자투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신아일보
  • 승인 2021.07.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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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진 화천경찰서 경무계장
 

7월1일자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초기에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로 추진 되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로 출범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역밀착 민생 치안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만 할것이다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민참여를 위한 치안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데 더욱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민들이 자치경찰의 활동을 체감하여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경찰의 정착을 반드시 불러올 것이다.

둘째, ‘지방행정’과의 연계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연계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시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사이 연계를 강화하려면 세 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시도와 협력해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길병진 화천경찰서 경무계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