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차추경] 코로나19 소상공인보상 4조‧백신보강 4조
[2021 2차추경] 코로나19 소상공인보상 4조‧백신보강 4조
  • 송창범,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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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화'에 6000억 편성, 심각한 손실 소상공인에 지급
백신, 구매에 1조5000억‧방역대응에 1조3000억‧개발에 2000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사진=연합]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총 4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백신 보강에도 추가적으로 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백신‧방역보강에 약 8조원의 투자금을 확정했다.

전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총 1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소상공인에게는 총 3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6000억원은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약 15조원의 코로나 피해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이, 저속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는 3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상생소비지원금에는 1조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백신 구매·접종‧개발 등에는 총 4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매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접종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5000억원을 활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에는 181억원이 사용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와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응과 관련해선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손실보상금에 90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을 위해 2000억원을 편성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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