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署, 국제 위장결혼·약사법 위반사범등 25명 검거
동두천署, 국제 위장결혼·약사법 위반사범등 25명 검거
  • 동두천/김명호기자
  • 승인 2009.08.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4월 20일 개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민보호를 위한 민생치안 강화’ 일환으로 서민생활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위장결혼 및 약사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25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제 위장 결혼한 김모(41·택시운전)씨 및 상대녀 왕모(31·중국)씨 등 13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검거하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서모(37·남)씨 등 1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검거했다는 것.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국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위장결혼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들이 국내잠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지는 등 서민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동일범죄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