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이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 이천/이규상기자
  • 승인 2009.08.2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10월 31일 일제 정리기간 운영
경기도 이천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방 재정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사용료나 임대료 및 고질적인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정리기간 동안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들의 체납처분 및 전산실무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시는 체납고지서의 전수 발송과 압류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오류 부과자료도 병행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