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인모임‧자정영업’ 내달 1일 바뀌는 일상…확진자 800명 육박 불안 커져
‘6~8인모임‧자정영업’ 내달 1일 바뀌는 일상…확진자 800명 육박 불안 커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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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허용…수도권 특별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을 육박,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완화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7월 첫 2주간(7월1일부터 14일까지)은 6명까지 모임 인원이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변경되고,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새벽 시간대 포장이나 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회를 열 경우, 50인 미만만 가능하다. 큰 행사도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예배 참여가 가능하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모임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다.

다만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는 첫 2주간(7월1일∼14일)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제한한다.

제주지역은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과 마찬가지로 새 거리두기 첫 2주간 6명까지로 모임인원이 제한된다.

충남 지역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됐다.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인원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는 500인이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 후 집회를 열어야 하며 500인이 넘는 집회는 열 수 없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 간 간격을 한 칸씩 띄우는 조건으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야외 마스크 착용을 7월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좌석 띄우기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집회, 공연, 행사나 외부 유원시설(실외 야구장·축구장·공연장·놀이공원 등), 시장 등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영화관이나 스포츠경기 관람석, 대형공연장 등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공간을 만들어 음식섭취와 응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7월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도 완화될 전망이다.

접종완료자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이 가능하고,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지역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7월 첫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 다중이용시설 18만400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어긴 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도 새 거리두기 시행 첫 2주간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특별점검한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유흥시설 등)에 주 1회 이상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 및 물류센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선제예방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1000명을 초과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행사 및 집회 인원도 5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2000명을 넘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4명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를 경과하면 2명까지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와 같이 옹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유흥시설(나이트클럽,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 외의 집회 및 모든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