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 세감면 대폭 축소키로
당정, 고소득 세감면 대폭 축소키로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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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0조5000억원 증대 … 세제 개편안 마련
정부와 여당은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세수 10조5000억 원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에 앞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및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감면 기조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신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하는 등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과 관련 이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이자가 발생한 이듬해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있어 1년 가량 해당 세액이 금융기관에 남아있다가 징수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이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내년에 약 5조2000원 가량 세수 증대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의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 약 1조5000억원 가량 세수를 늘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폐지해 1조원 가량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1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대신,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세수 감소분 1조1000억원 가량을 감안하면 모두 10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법 14가지 법률과 관세 관련 3가지 법률 등 모두 17개 세금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측의 내년 세재개편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진 당정 간 토론에서는 재정적자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관한 우려 등이 언급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세수감소 규모를 33조원 수준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세수감소 규모가 9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소 국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장광근 사무총장은 "사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청계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다음달 초 있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한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만 지방을 유인하는 제도"라면서 "지방 기업이전을 촉구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세제혜택에만 안주할 것 아니라 상시적인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SOC 세출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 계속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이전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세제혜택의 가능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