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 기업지원 조례 제정
  • 경북도/마성락기자
  • 승인 2009.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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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의원"지원규모 확대 기업 육성발전"
경북도의회 최윤희 의원<사진>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도지사는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업인  근로자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며?도지사는 예우대상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 및 지원이 가능 토록 하였야 한다.

또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지원, 입지지원, 마케팅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제품육성, 인력양성지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국제화의 촉진을 지원하며, 기업 관련단체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권장 및 지원, 기업의 날과 여성기업경영인의 날 지정 운영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해야한다.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토록하고?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앞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2009.8.26~9.8)기간 중 통상문화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도지사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