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폐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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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의결

광진구의회는 지난 24일 곽근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천상환 광진구 부구청장, 국. 과장. 지역주민. 언론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1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원안 통과된 조례안건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비롯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제2차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등이다.

또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은 심의가 보류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찬경 의원 발의로 일부 축소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에서 쟁점 사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용주차장 교환 건에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찬경)는 집행부와 의원들간 논의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3인 반대 2인의 부대 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조동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쟁점 안건 사항이였던 구의3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교환 매각에 있어. 실거래가격에 비해 감정평가가 다소 과소 평가를 지적하고, 추후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