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확대
영암군,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확대
  • 영암/최정철기자
  • 승인 2009.08.25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부모가정·희귀난치성가구 등 특례보호 시행
영암군은 경제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지원해 왔으나 가족모두가 비수급 무능력자여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대상자 특례 도입은 한부모가족, 가구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로무능력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등 취약계층과의 가구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가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신청월로부터 올1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11월 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