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청 A공무원과 지역 신문사소속 B기자의 '도박장개설 의혹'관련해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형사단독 정경환 판사 심리로 열린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A공무원과 B기자에 대한 재판에 C업체 대표와 D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 관련 증언이 이어졌다.
C대표는 "공무원 A씨가 2013년 12월 쯤 청전동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자신을 불러 들여 돈을 받고 도박을 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D씨는 "당시 도박을 했던 사람은 총 5명이었으며,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부분 본인(C대표)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되짚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도박장으로 사용된 사무실이 A공무원과 B기자의 소유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용역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돈을 받은 것 또한 A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A공무원과 C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제천시 A공무원과 B기자의 도박장개설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A공무원은 횡령 혐의 및 도박장 개설, B기자는 폭행치상, 협박, 도박장개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4시에 열리며, 도박장개설 혐의와 관련된 증인 4명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신아일보] 제천/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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