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중간광고 스톱'…방통위 '연속편성 세부기준' 마련
'꼼수 중간광고 스톱'…방통위 '연속편성 세부기준' 마련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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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편수 등 고려…재난·선거개표 등 예외마련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에 앞서 시청권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방송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 방영되는 광고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토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행위를 막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은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 또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해 시청권 보호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연속편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 등을 제시했다.

또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을 ‘연속편성’의 예외로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