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상에서 국제성 범죄에 이용되는 선박의 발견이 용이한 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홍보 전단지 1천매를 관내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선박과 어촌계, 바다지킴이, 해양환경지킴이,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에게 배부했다.
이와 함께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사범 ▲유명상표 도용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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