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국회 행안위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국회 행안위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6.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미만 제외' 野 반발에 與 단독 처리
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상정·처리될 듯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를테면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 올해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의결에 불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