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서울시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융자지원 확대해야”
김수규 서울시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융자지원 확대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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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서는 숫자뿐인 인·허가 목표치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
김수규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김수규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이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비와 운영비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만 강화되고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운영비,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4년간 1개 구역이 신청한 융자금액은 연 평균 15억 3,700만 원에 달했지만, 정작 지원금액은 신청액 대비 23.4%인 3억 5,9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이유로 규제만 강화하고 필요자금의 3분의 1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개발 주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절차와 내용에 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더욱이 대출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중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융자액이 절반도 되지 않음에도 융자신청 당시 제출했던 집행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융자액 사용에 있어서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할 때 실제 지원액은 2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대출 절차 간소화, 집행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회의를 마치고 난 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오는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숫자뿐인 인허가 목표치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주거환경정비의 공공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