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결정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결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8.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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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무상황 양호 가처분 발령 필요가 적다”
항소심 법원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효력정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피화인케미칼의 재무상황이 양호해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필요가 적다”며 “계약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케이피화인케미칼은 외환거래, 키코 계약 경험이 많았다”며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점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계약내용 자체의 불공정성, 과정의 시기 착오여부, 헤지권 인정여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여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판단한 고법의 첫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과 26건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증가하자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건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5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키코’는 은행이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환헤지 상품으로 약정 범위내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있어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도산 기업까지 발생하는 등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