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다음달 출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다음달 출시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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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0.06~0.2%, 전세반환보증 0.04%로 인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는 현재 30년 만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10년 추가한 40년 만기 대출이 시범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존보다 10년 늘면서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황부담이 줄어, 청년과 신혼부부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기 연장과 함께 한도도 늘었다. 이전에는 가구당 3억원이었는데, 최대 3억600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가 적용된다.

또 청년 맞춤형 전·월세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 7000만원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료는 낮아진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3%p 낮춘 0.02%만 내면 된다.

또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낮춘다.

이번에 달라진 지원안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에 지속해서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