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금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금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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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실)
(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기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겸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 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강조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