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래방 영업시간 제한조치 해제
부산시, 노래방 영업시간 제한조치 해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6.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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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해제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7월4일까지 일부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해제한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위험도를 고려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2주 단위 PCR검사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고, 일부 시설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주 방역수칙 조정 이후 확진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주간(12~18일)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앞주(5~11일)의 135명에 비해 35명이 감소하는 등 확진자와 신규 집단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염 추이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한해 시행 중이던 강화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이들 사업장의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특별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으로, 개편 직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 상황에 맞게 지역별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정부의 개편안에 맞춰 일상회복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