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신곡 표절 논란`유사성 있다'
지드래곤,신곡 표절 논란`유사성 있다'
  • 신민아기자
  • 승인 2009.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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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21·권지용)의 신곡 표절 논란과 관련, 플로라이다와 오아시스의 곡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지드래곤의 솔로 1집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며 “두 곡을 원저작자에게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 10%, ‘쉬즈 일렉트릭’의 저작권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라이트 라운드’의 권리를 가진 국내 회사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 등 4개사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는 “내부적으로는 본사나 원저작자 앞으로 음원을 보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표절과 저작권 관련 국내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표절을 도작이라고 표현한다.

원작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이라며 “남의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이며, 여기서 8마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표절 의혹 곡을 외국의 원저작자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참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표절로 안 걸릴 정도로만 잘 만들었다는 뜻”이라며 “‘결국 저작자의 양심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재판에서 표절로 판결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위를 넘었다”면서 “한국의 음악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절 논란을 안고 양심을 버린 채 부끄러운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조금은 더디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