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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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 52시간제 시행, 탄력근로제 등 활용가능
주52시간, 50인 미만 기업에 충격…계도기간 필요. (사진=연합뉴스TV)
주52시간, 50인 미만 기업에 충격…계도기간 필요. (사진=연합뉴스TV)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에서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전문 업체에 의뢰, 5∼49인 사업장(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으며 “이미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는 답변도 81.6%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82.44%)이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오는 7월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앞서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5∼49인 사업장’에는 별도 계도기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 조치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됐고, 특히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보완 입법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주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업무가 적은 주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즉, 단위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법규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 근로 가능)가 가능하다.

2019년 기준, ‘5∼49인 사업장’ 78만3072곳 중 ‘5∼29인 사업장’은 74만2866곳으로 파악됐으며 전체의 94.9%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경우 노동부 인가를 득해야 활용이 가능했으나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업무량 폭증 등)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인력 증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기업에는 해외 인력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많다.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긴무시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 및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향후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