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3위 '코인빗'…23일 8개 코인 거래 종료
가상화폐 거래소 3위 '코인빗'…23일 8개 코인 거래 종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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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코인 정리 절차 나서…28개는 유의종목 지정
거래소 통용 기준 없어 투자자만 '날벼락' 지적도
코인빗이 지난 15일 (자료=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코인빗이 지난 15일 렉스 등 코인 8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자료=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도 '알트코인'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보유 코인 목록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코인이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전일 밤 10시2분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코인 8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28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건 코인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종료 대상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다. 정확한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은 이달 23일 오후 8시이며, 29일 오후 8시까지는 출금만 지원된다. 

코인빗은 또 메트로로드(MEL)와 서베이블록(SBC) 등 28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코인에 대한 최종 거래 심사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 전체에 상장된 코인이 70개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한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을 알린 셈이다.

코인빗이 업비트에 이어 갑자기 비주류 코인을 정리하는 데는 정부의 시장 관리 방침이 나온 영향이 크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자체 규제 방편으로 부실 코인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같은 코인이라도 어떤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폐지되는 반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히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현재는 거래소끼리 통용되는 상장·폐지 기준이 없어 내부 기준만으로 코인의 상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가 정비되면서 일관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코인 24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2위 거래소 빗썸은 일부 코인의 상장 폐지를 예고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