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발의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발의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6.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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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지역에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및 전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는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