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중복청약 제한된다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중복청약 제한된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6.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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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에 중복청약한 개인 투자자는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배정 받고 나머지는 배정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가 늘면서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비례방식'이 시행되면서, 일부 개인투자자가 더 많은 배정물량을 받으려고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청약자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중복배정이 발생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고 판단해, 투자자 한 명이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중복배정 제한에 따라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를 마련했다"며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발행주식 총수의 20% 의무배정)도 사주조합이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군에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