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일괄지급…자격요건과 지급액은?
2021 근로장려금 일괄지급…자격요건과 지급액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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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사진=신아일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사진=신아일보)

국세청은 15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114만 가구에 일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신청액 6218억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를 선정했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를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유형은 △일용근로가구 68만가구(3016억원) △상용근로가구는 46만가구(2192억원)다.

가구당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된다. 서류를 받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오는 30일까지지만,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일을 앞당겼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인이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지급되는 금액은 작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으로, 산정 금액의 35%에 해당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