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제품 '누리뷰', 혁신 시제품 지정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제품 '누리뷰', 혁신 시제품 지정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6.1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기업 ㈜멀틱스, 시‧청각 장애인 민원안내서비스 '누리뷰 개발
유승수 멀틱스 대표(오른쪽)가 김정우 조달청장에게 2021 혁신 시제품을 지정받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승수 멀틱스 대표(오른쪽)가 김정우 조달청장에게 2021 혁신 시제품을 지정받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멀틱스의 ‘누리뷰’가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2021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다.

㈜멀틱스는 인공지능(AI)기반 동작․음성 인식 및 한국수어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수어동작 인식 기술이 적용된 민원 안내시스템 ‘누리뷰’를 개발했다.

누리뷰는 대전시의 민원·시책 정보와 주요 지하철역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과 일반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이 음성 또는 수어(手語)로 민원정보를 문의하면 사용자의 유형에 맞춰 음성 또는 3차원(3D) 수어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으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된다.

이번에 ‘누리뷰’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시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가능 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를 받으며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혁신구매 실적에 인정되어 기관평가에 적극 반영(인센티브) 된다.

멀틱스는 2018년 한국수어 솔루션 개발을 시작하여 동작인식 기술 개발, 한국수어 DB 구축 등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누리뷰’를 개발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승수 대표는 “누리뷰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어 자부심도 크지만 이와 함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보 취득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누리뷰’의 기능과 기술을 개발하여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