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피의자 12명 전원 무혐의
故 장자연 피의자 12명 전원 무혐의
  • 전연희기자
  • 승인 2009.08.19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소속사 前 대표·매니저만 폭행등 혐의 기소
검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과 강요 공범 혐의 등으로 입건된 드라마PD 등 12명의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가 의심받는 폭행, 협박, 강요 및 성매매알선,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배임증재 혐의 중 고인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인정한 김씨의 혐의는 지난해 6월 고인을 손바닥과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리고, 이에 앞서 2007년 11월 모델 지망생 A씨를 때린 혐의와 지난 2월25일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사실 뿐이다.

김씨가 고인과 소속사 여자 연예인들에게 술자리나 골프접대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경찰의 주장과 고인의 출연료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지난해 10월 남성모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한 혐의, 경찰에 의한 체포 후 도주, 드라마 감독 B씨에게 고인 출연 대가로 회사 설립자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배임증재 혐의 등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유씨가 받아온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유씨가 지난 3월13일 언론에 김씨를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강요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증권사 이사 C씨와 전자제품업체 전·현직대표 D씨, E씨, 외주제작사 대표 F씨, 사모펀드 대표 G씨 등은 당사자들이 고인을 술자리에서 본 적은 있지만 참석을 요구한 일도 없고 참석사실을 미리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리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된 드라마 감독 K씨, 고인에게 해외 골프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L씨도 본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 등 실체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죄명이 선택된 것은 경찰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