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반기 자동차세 6억9000만원 부과
합천군, 상반기 자동차세 6억9000만원 부과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1.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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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각 가정에 우편 송부…30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 합천군은 10일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만586건 6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단, 연납으로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납부 마감 2일전에 미납한 납세자에게 납기마감 안내 문자발송서비스를 시행해, 바쁜 직장인들이 납기일을 깜박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는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