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선납시 10% 공제
신안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선납시 10% 공제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1.06.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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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안군)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2021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 2만3570대를 대상으로 17억7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로 2번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0일까지 군 세무회계과로 신청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5만6910대/30억6400만원)은 올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