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9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거창군, 7·9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 신중강 기자
  • 승인 2021.06.0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경남 거창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이지만,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주택을 소유하여, 합산배제 후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은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의 종업원 제공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 기숙사 , 가정형 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의 9가지 유형이 있다.

이 유형 중 1∼5에 해당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23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6∼9유형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되나, 7월, 9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1세대의 기준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1주택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배제유형을 제외한 1주택을 말한다.

[신아일보] 거창/신중강 기자

jg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