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이하·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경남 거창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이지만,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주택을 소유하여, 합산배제 후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은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의 종업원 제공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 기숙사 , 가정형 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의 9가지 유형이 있다.
이 유형 중 1∼5에 해당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23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6∼9유형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되나, 7월, 9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1세대의 기준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1주택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배제유형을 제외한 1주택을 말한다.
[신아일보] 거창/신중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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