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도로 위 ‘스텔스 보행자’ 위험천만
[독자투고] 도로 위 ‘스텔스 보행자’ 위험천만
  • 신아일보
  • 승인 2021.06.0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천경찰서교통관리계 순경 배정인
(사진제공=홍천경찰서)
(사진제공=홍천경찰서)

‘스텔스 보행자’란 어두운 밤에 술에 만취되어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는 보행자를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251건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27명을 집계됐다. 2017년에는 345건(사망 44명), 2018년 285건(사망 40명), 2019년 374건(사망 35명)이 발생했다 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부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발생 시간대는 21시~04시 사이로 어두운 도로에서 빈번하며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차량 이동로인 도로상에 누워 있던 만취 주취자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으나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실제로 도로 위 취객 관련 사고는 빈번하며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법원 판례에서도 운전자 과실은 전방을 주시하거나 차량 전조등 작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청주지법은 2019년 12월 충북 청주 오송역 부근에서 발생한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차도에 누워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 나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 뒤 같은 장소를 지나간 차량도 감속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더라도 어두운 도로에 누워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행자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 보행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도로 경계석에 걸쳐 앉아있거나 도로에 눕는 행동을 삼가고 운전자는 야간 운전의 경우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서행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스텔스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홍천경찰서교통관리계 순경 배정인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