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준석 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진주시 정준석 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6.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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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명(진주 1270번)발생
확진자 1270명(완치 1,250 입원 중 19 사망 1) / 자가격리자 244명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
원활한 백신 접종 추진 및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생활화 당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한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스템' 적극 활용
정준석부시장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정준석부시장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정준석 부시장은 7일 오후 3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이날 1명(진주 1270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가 확진자의 검사진행 과정으로 진주 1270번 확진자는 1268번(6.7.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 유증상자)의 접촉자로 어제(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7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며 "1270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5월 22일 이후,직장 등 8곳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으로, 대구 북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진주 1265·1266번 확진자(6.4.확진 : 대구 북구 확진자,6.1.확진의 접촉자)와 관련해,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28명 중 1명(진주1267번)은 양성,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10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면서 "진주 1267번(6.6.확진 : 1265·1266번,6.4.확진)의 접촉자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5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주 1268번 확진자(6.7.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57명 중 1명(진주 1270번)은 양성, 21명은 음성, 30명은 검사 예정,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으며,4명은 신원 파악 중이다."면서 "진주 1269번 확진자(6.7.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와 관련하여 관내 종교시설 1곳의 방문자 등 117명(관내 종교시설 1곳, 방문자 117명 ⇒ 80명 음성, 36명 검사 예정, 1명 타 지역 이관)을 포함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21명 중 82명은 음성, 38명은 검사 예정,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70명 중 완치자는 1,250명이며,19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44명이다."며 "그동안 진주시는 308,74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이 중에 307,21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253명은 검사진행 중이다"면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736명,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9,775명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5,037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자가격리자 A씨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제일 하루 전인 지난 4일 새벽에 전화기를 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B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5월 31일 새벽에 전화기를 두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진주시는 이탈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장소 이탈자를 감염병예방법(관련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 1호 및 제79의3,벌칙)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니다."면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에도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자가격리자는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여 격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며,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을 경우,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고,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진주시는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리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7일)부터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제외 대상자(30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면서"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이었지만,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접종대상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https://ncvr.kdca.go.kr)으로 접수된다."며" 대상자는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교정시설 등 종사자, 돌봄종사자(사회취약층 포함), 특수교육·보육·초중등 보건 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등), 만성신장질환자, 항공 승무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1차 접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는 다음달(7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다."면서" 사전예약은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예약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전화 신청은 불가한다"고 전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오늘(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60~64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면서" 지난 3일까지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60~64세(1957~1961년생) 어르신(대상자 26,349명 중 사전예약자 20,689명,78.52%)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오늘(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며"사전예약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사전예약을 못 하신 60~74세 어르신께서는 오는 19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예방접종 예비명단에 등록하시면,우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비명단 등록 안내 및 우선접종 일정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오는 10일부터는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얀센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얀센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30~59세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전예약은 지난 1일 하루 만에 마감됐으며, 진주시에서는 6,474명이 사전예약 되었다."며" 사전예약자께서는 오는 10일부터는 20일까지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받고 있다."면서" 이달(6월)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1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는 직계가족 모임 8인의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요양시설(병원) 입소자, 면회자 중 한쪽이 2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요양시설(병원)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다음달(7월)부터는 1차 이상 접종 시,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제외하여 착용 의무 해제)되고,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정규 종교 활동의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다."고 전했다.

또한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사적 모임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종교 활동 시 성가대 및 소모임이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함)해진다."면서"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값진 행동이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