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운영지침 마련
금융당국,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운영지침 마련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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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평가 결과 활용'·정보 오류 정정 기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는 비대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성향 평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돼왔으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됐다.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해 금융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을 마련했다.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하고, 평가 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이면,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평가 결과를 안 후,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대면거래 중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한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고, 고객 특성과 정보 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