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금융권 노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박용진 의원·금융권 노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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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회장 연임 1회·임기 6년 제한…대표 겸직 예외 규정 삭제
(왼쪽 네 번째부터)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박용진 의원,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강은영 기자)
(왼쪽 네 번째부터)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박용진 의원,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강은영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권 산별노조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도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지주 대표가 자회사 대표를 겸직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주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셀프연임을 시도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당한 권력 행사가 일어나고, 이익 독점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주 회장과 은행··증권·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 제한 예외 규정'도 삭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금융권 노조 대표자들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4대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장기간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회장들이 보유한 지분은 0.1% 수준"이라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나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맡은 정태영 부회장은 작년 총 44여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하지만, 그가 작년 상반기 각 회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6~7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