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 헌법으로 옮겨붙어… "차별이자 불공정"
보수野 일각서도 의견… 하태경 "합의로 제도 바꾸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36) 후보가 쏘아올린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헌법으로도 옮겨붙은 모양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헌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행 법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82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몫 최고위원인 이동학 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현행법에 대해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 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외, 청년 정치인을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야권에서도 의견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SNS에 "40세 이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의 주장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40세 제한한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후보와 같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도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젊은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피선거권을) 생물학적 나이로 제한한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질과 능력으로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선 연령 제한은 엄격한 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인 미국은 피선거권 자격을 '35세 이상', 프랑스는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0대에 국가 정상에 오른 경우도 다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만 39세의 나이로 당선됐다.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같은 해 31세의 나이에 정상 자리에 올랐다. 2년간 집권을 했고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이 30대의 나이에 국가 정상이 됐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권 전체에 '청년 돌풍'이 불고 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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