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 A씨(43·여)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께 자신의 남편이 소개해준 내국인 B씨(53)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윤정기자
오늘의 경제 뉴스 DGB대구은행, 대구 지역 CEO 초청 포럼 개최 NH투자증권, 1Q 영업이익 2769억…전분기比 104%↑ 금융산업공익재단, 비정규 미디어 노동자 영상 제작 지원 KB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1조491억원…전년比 30.5%↓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신임 간부와 사업·리더십 논의
DGB대구은행, 대구 지역 CEO 초청 포럼 개최 NH투자증권, 1Q 영업이익 2769억…전분기比 104%↑ 금융산업공익재단, 비정규 미디어 노동자 영상 제작 지원 KB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1조491억원…전년比 30.5%↓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신임 간부와 사업·리더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