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위해 위장결혼 40대 중국 여성 입건
국내 입국위해 위장결혼 40대 중국 여성 입건
  • 고윤정기자
  • 승인 2009.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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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 A씨(43·여)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께 자신의 남편이 소개해준 내국인 B씨(53)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