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法 “평가기준 소급적용 위법”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法 “평가기준 소급적용 위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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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 4건 1심서 모두 패소
사진 왼쪽부터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 측은 소송에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8년 11월 기존에는 없었던 평가 기준인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패소한 판결에서 항소한 만큼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후 소송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