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광고물 담당자와 회의 가져
주유소 광고물 담당자와 회의 가져
  • 고양/임창무기자
  • 승인 2009.08.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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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등 교육
경기도 고양시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고양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수량 및 규격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일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간판에 대해 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 품격도시추진과 광고물 정비팀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광고물 정비에 앞서 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각 정유사(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엔크린, E1) 광고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고물 표시기준 설명과 정비계획에 대해 교육 및 회의를 가졌다.

품격도시추진과 이완구 과장은 참석한 각 정유사 광고물 담당자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유사측은 현재 광고물의 표시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 또는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