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피해 다수…일부 광고 의료법 위반 의심
미용·성형 피해 다수…일부 광고 의료법 위반 의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5.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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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 수도권 소재지 의원 등 압도…계약 관련 피해 절반
보건복지부에 부당 의료광고 의심 사례 전달…관리·감독 강화 요청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된 일반인 또는 의료기관 모델의 치료경험담(유튜브 영상) 화면.[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된 일반인 또는 의료기관 모델의 치료경험담(유튜브 영상) 화면.[이미지=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남성을 압도했다.

사업자 소재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실제 소재지의 75.8%(244건)가 서울·경기·인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은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이유가 민법 제689조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관련 피해’ 뒤를 ‘부작용 발생’(38.5%, 124건), ‘효과미흡’(7.2%, 23건)이 따랐다.

‘부작용 발생’과 ‘효과미흡’ 사례는 ‘눈 성형’(23.1%, 34건), ‘안면부 레이저’(19.0%, 28건), ‘코 성형’(10.2%, 15건) 등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은 ‘흉터’(21.0%, 31건), ‘비대칭’(14.3%, 21건), ‘염증’(14.3%, 21건), ‘색소침착’(9.5%, 14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되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