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은 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6,609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가족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생계보호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수시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11월 5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일자 기준으로 매월 15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4인 기준, 월 30만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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