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수급 빈곤계층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김해시, 비수급 빈곤계층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 경남취재본부/박민호 기자
  • 승인 2009.08.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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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해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은 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6,609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가족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생계보호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수시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11월 5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일자 기준으로 매월 15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4인 기준, 월 30만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