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지 충원율 못 채운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한다"
"학생 유지 충원율 못 채운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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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지원전략 발표
2023∼2024학년도부터 감축 효과 가시화 전망
위험대학 개선명령 미이행‧회생불가 판단시 폐교
대학교 강의실.(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대학교 강의실.(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로 30∼50% 대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금 유동성 등이 나쁜 ‘위험 대학’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교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을 통해 유도한다. 여기서 유지 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내놓은 혁신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이후인 5∼6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학사 정원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으나 이 비율을 조정해, 각 대학 정원 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한는 의미다.

또, 입학 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과 더불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한계 대학은 △교육부 진단평가 결과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받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임금 체불 규모, 자금 유동성 등을 분석해 재정이 나쁘다고 평가받은 위험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위험 대학에 대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서 4만586명이 미충원됐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