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햄버거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김밥·햄버거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8.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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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내년 1월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빙과류,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 지, 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많이 먹는 빙과류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

다만 이 규정은 삼각김밥 등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동네 김밥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은 추후 적용된다.

개정령은 또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를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해 금지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음식이나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나 기생충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을 때 영업자가 소비자와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용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면개정으로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 확대와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