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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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600동 대상 실태조사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이런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 및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조사한다.

선정된 주택과 시설은 사용승인 뒤 40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200㎡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 조사는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전체 건축물의 38.8%가량이 지은 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 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